애터미소비자전환1 애터미 소비자 전환 애터미 소비자 전환 안녕하세요. 직장에 다니며 애터미를 병행하다가 직장을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경우 애터미를 탈퇴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이경우 탈퇴하지 않고 판매자가 아닌 소비자로 전환해서 실업 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오늘은 애터미 소비자 전환 방법에 관해서 알아볼게요. 컴퓨터(pc) 애터미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마이오피스→나의 행복센터 → 자료실에서 회원등록변경신청서(사업자, 소비자)를 다운로드하여 프린트하여 내용을 작성합니다. 신분증 뒷번호는 꼭 가리고 가입한 본인 휴대폰에서 1644~5645에 문자접수 후 홈페이지에 1:1 상담으로 문자 남겨놓거나 애터미 상담센터 1544~8580에 전화하면 됩니다. 1:1 상담에 문자 남겨놓으니 바로 처리가 되네요. 1:1 상담은 핸드폰으.. 2022. 2.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