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윰's 라이프

애터미 소비자 전환

by 윰데이 2022. 2. 11.
반응형

애터미 소비자 전환

안녕하세요.
직장에  다니며 애터미를 병행하다가 직장을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경우 애터미를 탈퇴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이경우 탈퇴하지 않고  판매자가 아닌 소비자로 전환해서 실업 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오늘은 애터미 소비자 전환 방법에 관해서 알아볼게요.


컴퓨터(pc) 애터미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마이오피스→나의 행복센터 → 자료실에서

자료실


회원등록변경신청서(사업자, 소비자)를 다운로드하여 프린트하여 내용을 작성합니다.


신분증 뒷번호는 꼭 가리고  가입한 본인 휴대폰에서 1644~5645에 문자접수 후 홈페이지에 1:1 상담으로 문자 남겨놓거나  애터미 상담센터 1544~8580에 전화하면 됩니다.


1:1 상담에 문자 남겨놓으니 바로 처리가 되네요.


1:1 상담은 핸드폰으로 애터미 홈페이지에서 왼쪽 위 측에 삼선을 클릭 후 나의 행복센터를 클릭하면 됩니다.

 

사업자에서 소비자로 전환 후 6개월 후  1회에 한해서 서류 재접수시  사업자 전환이 가능하답니다.
고용보험을 받기 위해 소비자 전환을 하는데 수당이 발생될 만큼의 포인트가 발생하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따라서 소비자 전환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보내세요~

반응형

댓글